"약사회 반발에 청구불일치 약국 봐줬다" 의혹 제기
- 김정주
- 2013-10-17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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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늑장대처에 미환수 약국 3616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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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청구불일치 위반 약국 조사대상을 축소하거나 조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봐주는 틈에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사회가 반발하자 늑장을 부리다가 환수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사)이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대체청구 혐의 약국들에 대해 졸속으로 조사했다.
2010년 혐의 약국 1만752곳을 선정하고도 430곳에 대한 현지조사만 의뢰하는 등 늑장을 부렸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조사 대상 약국을 확대했지만, 약사회 반발로 조사를 한 달 간 연기하고 대상을 축소해 지난 8월에 이르러 재개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부당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곳에 이르고 대상 금액은 52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환수와 행정처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 의원이 지적이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와 확인 대상 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금액만 33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심평원의 환수 노력은 크게 미미했다"며 "환수금은 3300만원으로 전체 0.34%에 불과했고, 현지확인은 14억9000만원으로 25.91%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일선 약국과 약사들의 반발에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사의지도 중요하다"며 "부당이득금을 환수 못한 채 약국이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폐업기관이라도 3년 간 관리해 재개업 시 즉시조사하고 부당금액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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