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성질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 강신국
- 2024-08-13 2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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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부인과 원장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달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환부 사진은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어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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