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간호법 발등의 불…"야당안 수용, 오늘 심사하자"
- 이정환
- 2024-08-26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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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여야, 간호법 제정안 신속 처리 놓고 격돌
- 김미애 "전공의 역할 대신중인 PA간호사 법제화 매우 시급"
- 강선우 "21대 국회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 안 썼다면 됐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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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조항을 간호법 제정안에 명기하는 게 정부여당의 궁극적인 목표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달(8월) 내 본회의 처리까지 촉구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오늘이라도 심사해달라"며 처리를 재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안을 급하게 심사·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최종 폐기된 사실을 상기하며 의료공백 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의료공백 사태 긴급…간호법 제정, 대승적 결정해야"
김미애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의 대승적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특히 김 간사는 민주당이 지난주 법안소위 당일 간호법 제정안 심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했다.
김 간사는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전공의를 대신사는 PA 간호사는 지난 20여년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왔고,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법적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매우 높다"면서 "이에 지난 13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8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간호법만큼 우선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그런데도 지난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합의되지 못했다.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야당 태도도 소극적이었다"며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소위 추가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몹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돼선 안 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돼선 안 된다"며 "복지위원장에게 제안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PA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오늘이라도 심사해서 상임위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의료현장 어려움 타개를 위해 청문회도 했고 야당의 일방적 개최에도 여당이 들어와서 임했다"면서 "PA 조항을 비롯해 간호사법은 따로 오랫동안 진행했고 법안 내용을 검토했다.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같이 논의하자고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정치 영역에서 간호법 심사에 예전 국회를 언급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가 떠난 자리를 지키는 간호사 입장에서 국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위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간호법은) 계속 논의보다는 결단의 시점이 필요하다. 타임스케쥴이라도 적어도 나와야 한다"고 심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21대 국회서 대통령 거부권 쓴 영향…쟁점 해소 안 됐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신속 재심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 필요성과 시급성, PA 간호사 합법화 타당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심사에 충실히 응했는데도 여당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프레임이라는 비판도 했다.
특히 의료공백 위기를 이유로 섣불리 제정안을 처리하면 자칫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자칫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까지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야당은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도 재조명했다. 당시 국회 통과 간호법과 22대 국회가 논의중인 간호법은 PA 간호사 조항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당이 처리가 미합의 된 책임을 야당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거부권 써놓고 지금 의료대란 관련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서 야당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주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강 간사는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제정 이후 이번에 PA 조항을 개정했으면 됐을 것"이라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료개혁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제와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의료대란 속에서 PA 제도화 방향은 (여야가) 같다. 그런데 제도를 만들 때는 이후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를 소위에서 많이 하지 않았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갑자기 우리(민주당)가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프레임은 안 된다. 여당 간사가 갑자기 야당 탓을 하면 국민들이 잘못 알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식으로 얘기한다면 원만히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정도다.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심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을 급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이슈된 법안을 민생을 넘어 정치 역역에서 급히 진행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인지, 법으로 가능하니 무엇이든지 시키기 위함인지 취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내부에서도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직능 이해관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이 양보할테니 신속이 통과시키자는 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묻고싶다. 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대로 처리하는 것은 민생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당 요구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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