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
- 정흥준 기자
- 2026-09-30 21:0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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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민쥬비 소포성림프종 설정...거대B세포 림프종은 미설정
- 다이이찌산쿄,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반플리타' 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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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반플리타(퀴자티닙염산염)’가 급여 진입 첫 관문인 암질심을 넘었다.
한독의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타파시타맙)’는 소포성림프종 적응증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지만,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은 문턱을 넘지 못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반플리타는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시타라빈·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과 시타라빈 공고요법에 병용하고, 공고요법 이후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한독의 민쥬비주는 적응증별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림프종(Grade 1~3a)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리툭시맙과 병용하는 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한 뒤 민쥬비를 단독 투여하는 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얀센의 CAR-T 치료제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는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1차 이상의 치료를 받았으면서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를 적응증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애시미닙)은 급여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날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약제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보공단 약가협상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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