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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올해 의사 추계기구 출범…"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 이정환
  • 2024-08-30 14:21:32
  • 의료개혁 1차계획, 개원면허제 속도조절…비대면진료 시동
  • 의개특위, 개혁 1차 실행한 의결·공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공개한 1차 실행계획에는 의료계 반발이 큰 '진료(개원)면허제'가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는 의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1차 계획 발표 단계부터 의대 졸업 직후 개원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즉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담을 계획이었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일단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의료개혁 1차 계획 내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 분야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해 수련을 연계하고 독립진료 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차원의 진료면허제는 '후속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개특위는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과 소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통령실이 2026년도 의대정원이 의료계 등과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복지부는 연내 출범할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정원 규모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2차, 3차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한다.

의사 수급 추계 구조 확보…전공의 수련 혁신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을 제도화 해 수급 정책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한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히 3~5년 주기 추계를 의사, 간호사부터 시작 후 타 직역으로 확대한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하여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국가 투자도 확대한다. 무려 예산규모를 약 90배 확대하는데, 올해 35억원 예산을 내년 313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지속돼 온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도 혁신한다. 인력수급·양성정책에 따라 배출된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먼저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확립, 직종 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수련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 방안, 결격사유의 주기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서 향후 의대 졸업 의사들의 진료(개원)면허제 세부 방침이 논의된다.

상급종병 기능 혁신 등 의료전달체계 개혁

진료량 확장과 무한경쟁식 오늘날 의료전달체계를 쇄신해 환자 중심 의료개혁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하겠다는 포부다.

일단 복지부는 상급종병을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비상진료체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참여 상급종병은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향후 70%로 개선하고 일반병상을 5~15%까지 감축한다. 서울의 경우 1500병상 이상 병원의 일반병상을 15% 감축한다.

전문의과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상급종병 전문인력 중심축을 개선한다. 전공의는 현재 비중 4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중추를 만들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아급성체계 확립도 병행한다. 2차 병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에는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착수하여 현장에 적용․확산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아급성 병원 기능, 유형, 급성-아급성 간 횡적의료체계 구축,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육성방안을 후속 과제로 마련한다.

권역 거점병원 역량 대폭 강화…지역완결 의료 구축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 혁파한다.

지역 거점병원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재정 투자를 강화(1836억원, 2025)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전면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천 명까지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신규 투자(110억 원, 2025)를 통해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4개 지역 대상으로 8개 진료과목, 96명에게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 지원, 이를 시작으로 지역의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으면,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배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환자에 적합한 의료이용 지원

경증환자가 꼭 큰 병원 가지않아도 되도록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또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이 경우, 해당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 이용토록 '비용구조'를 개편한다.

먼저, 의료기관 진입 단계부터 의학적 판단에 따른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형식적 의뢰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찾아다니게 돼, 환자도 불편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원인이었다.

앞으로는 전문의뢰제 도입으로 의사가 환자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의뢰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이러한 전문의뢰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간다.

다음으로, 환자의 비용부담 구조도 재설계한다. 먼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이용해, 적절한 시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KTAS 4∼5의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 발열클리닉 등을 확대를 병행한다.

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먼저 재난상황에서 도입 후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확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진료협력병원 내에서, 2차급 병원의 전문적인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의료진·환자 보호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투명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정 불복 절차 신설,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시행한다.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말·내년초 후속 방안 발표…'실손보험·면허제' 혁신

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실행방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커졌다.

특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혁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의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시장 관리 등을 위한 정책들이 담긴다.

이 가운데 진료역량 확보는 의대 졸업 후 임상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위는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도록 면허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특위는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 과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오는 10월 다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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