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진찰료 가산…조제는 약국에서
- 최은택
- 2014-08-14 1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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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엔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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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달빛어린이병원' 진찰료와 조제는?
병원 토요오전 외래 가산·약국 보조금 논란소지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 '#달빛어린이병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야간시간에 응급실을 이용해야 했던 소아진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부산,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또 참여기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약속하도록 했다. 진료시간은 복지부와 지자체와 협의없이 해당 시간 이하로 운영할 수 없다.
복지부가 제시한 최소운영시간은 평일 저녁6시~11시, 토·일·휴일(명절포함) 오전 10시~오후 6시다. 표준운영시간은 평일 저녁 6시~12시, 토·일·휴일(명절포함) 오전 9시~저녁 10시로 더 길다.
평일 주간 운영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되,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단,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경우 야간·휴일에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구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할 수 없다.
또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진찰료와 조제=현재와 동일하다. 평일 저녁 6시~8시 미만은 진찰료에 30%, 저녁 8시 이후부터는 100%를 가산한다. 휴일가산도 동일하다.
단, 토요일 오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30% 가산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은 가산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소지가 있다.
외래진료 개념이기 때문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는 원외약국에서 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개 병원의 경우 인근약국에서 문을 열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인근약국도 함께 협조가 이뤄져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실제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인천, 경북 김천,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지자체 예산이 확보안돼 지정되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경기 평택 성세병원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병원이 부담을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약국은 조제행위료를 가산받지만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니다.
◆향후 계획=복지부 현수엽 응급의료과장은 "연말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해 참여기관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이 우선 지정대상이기 때문에 운영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동네의원들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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