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산업 지원부서 과장' 일반에 개방된다
- 최은택
- 2014-08-27 12: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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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공모...임용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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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27일 공고했다.
공모내용을 보면, 임용직급은 서기관, 기술서기관(임발임기제 포함)이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면 2년으로 더 짧다.
주요업무는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및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 의약품·의료기기 해외 수출지원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경력요건으로는 학력, 자격증, 경력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보수는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과 연봉외 급여,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기준급의 경우 연 5169만~7694만8000원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나라일터를 통해 접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행부 고위공무원정책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공모를 참고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각 부처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안행부 소속으로 신설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담당하게 됐다. 이 위원회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 데, 후보자를 선정해 각 부처에 복수 추천하고 최종 선발은 각 부처 장관이 진행한다.
복지부의 경우 보건산업진흥과장 이외에 출산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장이 이번 공모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안행부는 각 부처 과장급 직위 중 단계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과장, 출산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을 지난해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정책통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 3개 과에서 6개 과로 늘어나 복지부 개방형직위 과장은 본부 소속 전체 과장(68명)의 약 10%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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