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 형사처벌 감경방안 협의"
- 최은택
- 2014-11-05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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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비 환수감면 등 회생 기회는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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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감면제도에 이은 두번째 '햇볕정책'이다.
그러나 사무자병원 고용 의사들의 자진신고를 가로막는 막대한 급여비 환수액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은 감면해 줄 수 있어도 경제적인 '페널티'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회생기회를 주고, 동시에 자수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보고했다.
4일 서면보고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벌칙조항 상향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또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의 경우 형법상의 자수감경(면제) 규정(52조) 적용이나 활용방안 등을 검찰(경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생기회 일환으로 급여비 환수금 감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행 감면제도와 처벌수위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 법령에서도 위반행위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한 의료인은 자격정지를 3개월에서 1개월로 3분2를 감경해 주고 있고, 의료법에 따라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는 "매년 요양급여비 현금환수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권면탈 방지를 위한 재산변동 내역 모니터링 및 미납 징수금 체납처분 등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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