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 건기식 불법거래 두 달간 1946건 적발
- 이정환
- 2024-09-13 09:58: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317건·직구 6건·개봉 233건·소비 기한 초과 47건 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 수가 19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건기식 선물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관련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당근마켓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총 판매액은 약 7억3800만원, 판매자는 2만347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7만8103건의 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

규정 위반 사례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 기한 47건 , 기타 1136건으로 확인됐다.
건기식은 의약품과 혼동되기 쉽고 , 직접 복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식약처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품 허용기준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원 이하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인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돼 정부 차원의 관리 · 감독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며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전문약도 거래...중고 플랫폼 위반사례 571건 확인
2024-09-10 09:31
-
식약처, 추석 명절 맞아 올바른 건기식 구매법 안내
2024-09-06 11: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6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7"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8[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 9JW중외, 첫 자체 신약 성과 초읽기…통풍치료제서 판가름
- 10경기도약 이사들 "창고형약국 급증...지역약국 경영악화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