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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도 거래...중고 플랫폼 위반사례 571건 확인

  • 강혜경
  • 2024-09-10 09:31:51
  • 한국소비자원 "의약품, 개인 간 거래 절대 하지 말아야"
  • "식약처에 개인간 식·의약품 거래 관리·감독 요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까지 거래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제동을 걸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와 네이버 카페 등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 571건이 확인됐다며 식약처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과 7월 실시된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67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 허용기준을 벗어난 건강기능식품 거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중이지만,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는 플랫폼과 커뮤니티 등에서도 개인간 건기식 거래가 124건 있었고,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플랫폼 가운데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 170여건 확인돼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는 것.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식품 판매도 210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원이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과 건기식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부적합 거래가 확인된 만큼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간 건기식 거래시 정부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인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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