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티렌 보험급여 삭제처분 취소해야" 판결
- 이탁순
- 2014-11-13 10:1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동아ST 청구 받아들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행정법원 12부는 13일 동아ST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복지부는 스티렌의 동아ST가 기한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아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동아ST 측은 애초부터 임상시험 기준이 까다로웠고, 기한 이후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의 보험급여 삭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다음 항소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스티렌의 보험급여는 유지되게 됐다. 판결 후 동아ST 측은 "이번 판결로 계속해서 스티렌이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복지부의 항소 결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소송 승소로 스티렌의 보험급여 환수를 고려했던 복지부의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
수백억 스티렌 급여환수 여부, 내달 13일 가려진다
2014-10-14 12:24
-
[칼럼] 스티렌 급여삭제와 환수는 교각살우다
2014-05-2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5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6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7[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8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