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스티렌 급여환수 여부, 내달 13일 가려진다
- 이탁순
- 2014-10-14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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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권유 임상적 유용성 판단 피고 거절...동아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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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관심을 모았던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심평원 검증은 피고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원고 동아ST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오늘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결과가 나올줄 알고 준비했었는데, 피고 측 내부입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서 실망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피고가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제약사에게는 불리한 매뉴얼을 만들고, 특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약사에게 임상적 유용성 검증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경제성 여부를 확인 안 하고 처분한 것은 위법이며, 스티렌의 보험급여삭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 측 변호인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조건부 급여제도는 당시 자료로만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입증기한을 두고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스티렌의 동아ST뿐만 아니라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참여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만약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약회사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보험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을 충분히 공유했다며 내달 13일 오전 9시 50분에 판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스티렌에 지급된 수백억원의 보험급여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스티렌이 조건부 급여 기간 내 임상시험을 통한 검증을 완료하지 못해 지난 6월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한 급여를 삭제했었다. 이후 동아ST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내 급여 삭제 조치는 보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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