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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중고마켓·SNS 약 불법판매, 올해 7개월 간 1261건 적발

  • 이정환
  • 2024-09-19 13:18:55
  • 2021년 대비 3.6 배 증가
  • 발기부전약·탈모약·임신중절유도제 등…마약류향정약도 4건 적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고거래마켓과 SNS를 매개로 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의약품 사례만 1261건에 달했다.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사례는 줄었지만, 중고마켓·SNS 불법 시장은 커진 수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 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 사례는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배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순으로 적발 사례가 많았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는 약사법 위반 행위다. 올해 7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대비 29.6% 감소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와 SNS 거래는 각각 3.6배, 4.4배 늘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 건), 해열·진통·소염제 10.7%(1105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 적발 됐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스팸메일,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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