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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기식 중고거래 개봉판매 여전...플랫폼 "안정화 단계"

  • 정흥준
  • 2024-08-12 11:40:42
  • 직구·개봉제품 금지 안 지켜져...먹다 남은 제품도 판매
  • 의약품 판매 위반은 감소...당근마켓 "규정 미준수 사례 3%"

최근까지도 일반약인 안약, 연고 등을 판매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기 대비 의약품 판매 위반 사례는 눈에 띄게 줄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약 3개월을 넘긴 가운데, 먹다 남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직구 제품을 거래하는 위반 사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의약품 판매도 확인할 수 있지만, 초창기 대비 의약품 판매 사례는 크게 줄어들었다. 시범사업 운영 플랫폼인 ‘당근’에서는 미준수 사례가 3%로 줄어 안정화 단계라며 자체 평가하고 있다.

건기식 개인간 거래는 지난 5월 8일부터 번개장터와 당근을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행 초기 건기식뿐만 아니라 의약품 거래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며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계속됐다.

아직도 일반약인 안약과 연고 등 의약품 거래를 전부 막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만 비타민과 파스, 정맥순환개선제까지 거래됐던 초창기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규정 미준수로 제재되는 비율이 3% 미만으로 줄었다. 시범사업이 안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반 사례 상당수는 개봉 판매로 파악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봉 판매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미개봉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직구나 구매대행 제품 금지 ▲연 10회 누적30만원 이하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먹다 남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직구 제품을 재판매 하는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판매자가 직접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이고 시스템상으로 개봉 여부와 직구 제품 여부 등을 걸러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게시글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식약처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건기식 개인거래 관리 강화 관련 질의에 모니터링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약사들은 선도 플랫폼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 시범사업을 확대했을 때의 부작용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A약사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업체들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맡았을 때는 더욱 부실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또 개인 거래를 가장한 영업이나 광고가 늘어날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1년 시범사업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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