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화 예약 접수 땐 환자 주민번호 수집 허용
- 김정주
- 2014-11-28 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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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행자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예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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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 유·무선을 통해 진료·검사 예약 접수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확인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단순 시간 약속 수준의 예약은 금지대상이다.
이는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검사 예약 시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설정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료 시간을 정하는 등 병원 방문을 위한 단순 예약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양 기관은 건보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계속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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