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크기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
- 최은택
- 2014-12-11 12:41: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커피숍 흡연구역도 안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커피전문점같은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
업소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는 내년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8"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