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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통업계 "제약사 과도한 유통정보 요구…법적 보호 필요"

  • 김진구
  • 2025-10-17 06:00:00
  • “사업자번호·표준코드·매출처·매출일자에 도도매 정보까지 요구”
  • “일부 제약사 거래 중단 압박도…영업기밀 보호 법적 장치 필요”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부 제약사가 의약품 유통업체들에게 매출 데이터를 포함한 세부 유통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형제약사 2~3곳은 거래 도매·유통 업체에 도도매 현황을 포함한 세부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요청 자료엔 ▲사업자번호 ▲표준코드 ▲매출처 ▲매출일자 ▲매출명 등 세부 매출 데이터를 포함한 재고·매출·발주 기반 자료가 포함됐다.

특히 일부 제약사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유통업계는 제약사들과 매출 데이터를 관행적으로 공유해왔다. 영업사원의 실적 관리를 위해 제약사들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유통업체는 간단한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제약사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양이 크게 늘고, 도도매 현황과 같은 사실상 영업기밀 수준의 자료까지 포함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공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절하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이다. 상생 차원에서 제공하던 자료가 이제는 거래 조건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거래 조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통업체의 매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세부 매출 정보가 외부로 넘어가면 유통업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병원 데이터를 포함한 매출 자료가 제약사에 넘어가면 거래처를 직접 공략하거나 가격·마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에 1만원에 제품을 공급했는데, 이 정보를 확인한 제약사가 8000원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약사가 거래처를 직접 공략하거나 가격 할인 정책으로 유통업체의 거래처를 빼앗아갈 여지가 생긴다. 또한 구매 단가와 마진 정보까지 확보한 제약사가 유통업체와의 계약·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통업계에선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공 경로를 공식화하고, 계약서에 데이터 사용 범위·보안·비용·관리·책임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유통업체가 거래하는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 정보를 제약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제약사의 월권"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유통사의 영업 기밀을 악용한 영업행위와 데이터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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