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달며 거부"…제약-도매 반품 갈등에 약국 등 터져
- 김지은
- 2025-08-08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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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거부·미루는 제약사…불용재고 문제 수면위
- 도매 "반년 이상 정산 지연도"…품목 판권 이전 시 반품 주체 불분명
- “제약사 협조 없으면 약국 반품 접수 불가”…약국 반품 정산율 악화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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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유통사들 간 의약품 반품을 사이에 둔 눈치싸움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년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2022년에는 유통협회, 약사회가 공조해 의약품 반품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고 있고, 상황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 전언이다. 제약사가 반품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정산율을 축소하게 되면 유통업체들로서는 연쇄적으로 거래 약국에 대한 반품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매월 지속되는 약가인하와 최근 몇 년 사이 비정기적 대규모 약가인하가 지속되는 상황 속 제약사의 반품 제한 정책은 도매업계 손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약국으로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위 제약사도 예외 아냐”…조건 달며 반품 불가 원칙 고수
8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품목에 따라 반품을 원천 차단하거나 불가를 통보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제시하는 반품 불가 사유는 가지각색이라는게 도매업계 설명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효기간을 반품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특정 유효기간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는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반품된 품목의 유효기간 별로 차등 정산을 실시하는 제약사도 있다.
반품 횟수를 제한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연 1회, 연 2회로 반품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유통업체들로서는 약국에서 반품받은 재고를 계속 창고에 쌓아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일련번호 제도를 이유로 출하 근거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는 제약사도 있다. 이런 경우 도매업체들로서는 출하 근거가 없는 불용재고 의약품은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
도매업계 A관계자는 “상위 제약사인 A사와 B사는 최근 몇 년 사이 반품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다국적사로부터 판권을 획득한 특정 품목의 경우 원 제조사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반품을 받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10%에서 최대 50%도…폐기비용 전가에 보상 축소도
반품을 시도하는 유통업체들에 사실상 ‘패널티’ 개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폐기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품 정산에서 폐기비용을 부과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으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부여하고 있다.
국내 한 제약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 반품 시 폐기 비용 50%로 책정하고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반품했을 때 정산액 중 절반을 폐기 비용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래가 많은 대형 제약사는 지난해부터 반품 시 10%의 폐기 비용을 정산액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유통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점차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 보상이나 의약품 반품 정산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 피해가 결국 일선 약국들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통사들로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거래 약국에 대한 재고 보상이나 반품 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매업체 B관계자는 “국내 대형 제약사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또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전체 제약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국 재고 보상, 의약품 반품 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약국의 의약품 반품 정산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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