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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 약국종업원 업무 포괄적 규정…논란소지 차단

  • 강신국
  • 2015-02-05 14:27:39
  • 약사회, 심리적 부담 우려해 낮은 수준 인증안 공개

지역약국 우수약무기준(GPP, Good Pharmacy Practice) 초안이 공개됐다. GPP안의 핵심 쟁점은 종업원 규정, 약국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다.

평가인증을 받은 약국에게는 ▲약대생 실무실습 약국지정 ▲지역거점 건강상담센터 지정 ▲평가인증비용 제공 ▲조제수가 차등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약사회는 5일 약사회관 강당에서 '우수약무관리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GPP초안은 유대식 정책위원장이, 평가인증기준은 차의과대 약대 최경업 교수가 발표했다.

GPP초안을 공개하는 유대식 위원장
GPP 초안은 우수약무기준은 총 8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총칙, 약국 인력관리, 조제·투약·복약지도 서비스 관리, 의약품 확보 및 관리, 약국 시설관리, 약국경영 관리, 문서 기록 및 보존, 보칙 등이다.

애초 GPP연구용역은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가 담당했었다. 오늘 발표된 초안도 신 교수의 연구 결과물에서 자구 수정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종업원 업무(5조) =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종업원이 수행할 업무를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업무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종업원의 업무는 훈련받고 경험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약사의 직접적이고 대면적 감독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용역 안에서 논란이 됐던 '약무보조원'이라는 용어는 모두 '종업원'으로 대체됐고 약무보조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도 모두 삭제됐다.

유 위원장은 "약국 종업원에 대한 업무범위는 약사사회 내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동시에 약사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약국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 포괄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약국공간(15조) = 조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제업무량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조제실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조제실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있어야 한다.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환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조제업무량과 일반약 등 취급품목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약품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기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면적기준 등은 제시되지 않아 향후 GPP 평가 인증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조제실 공간, 환자 상담 공간 등에 대한 면적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각 약국의 경영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면적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약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복약지도하라는 취지를 적용해 관련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사 확보(21조)와 종업원 수(22조) =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업무량(전문약과 일반약 투약 건수)과 붐비는 시간대를 고려해 모든 환자들에게 균등하게 최상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종업원 수는 약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GPP 초안에 쏠린 눈
유 위원장은 "약국의 근무약사와 종업원 수에 대해서는 약국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약국개설자가 판단해 최상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약사와 종업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 약국마다 처방전 접수 건수 및 행태, 일반약과 기타 용품의 판매 상황이 약국의 입점 위치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약무기준과 평가기준은 현행 약국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약무기준은 현행 약사법을 기준으로 연구·검토했다"면서 "우수약무기준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현행 약사법령과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국 종업원 업무범위, 장기처방 환자에 대한 분할 조제 허용 여부, 대체조제시 환자 사전동의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수약무기준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했다"며 "그 이유는 우수약무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약국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많은 약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우수약무기준을 보완 및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GPP 평가 인증 확산을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최경업 교수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조제수가 차등화, 평가인증비용 제공, 실습약국 지정 등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평가인증기관으로 약학교육평가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비영리 독립 평가인증기관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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