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부서진 정제 유통에 줄줄이 행정처분 내려
- 최봉영
- 2015-03-07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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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7개업체, 약사법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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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전반의 문제점이 지적돼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 7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최근 행정처분 받았다.
해당업체는 일양약품, 진양제약, 파마리서치프로덕트, 국제약품공업, 동방제약, 한불제약, 한국MSD 등이다.
처분내용을 보면, 일양약품 프리베이트크와 진양제약 아더반크림은 바코드 규정 미준수로 각각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플라센텍스주를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 광고표현이나 오용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냈다가 적발돼 4개월 광고업무정지에 처해졌다.
국제약품공업은 타겐에프연질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불만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동방제약 징코민플러스120mg은 질량편차시험 부적합으로 2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한국MSD는 자누메트정50/100mg 일부를 파손된 형태로 판매해 1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불제약은 의약품 재평가자료 2차 미제출로 24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가 6개월 간 정지된다. 또 하이페롤연질캅셀200mg, 엠씨티캅셀200mg, 비바티어점안액, 비바크린점안액 등에 대해서는 제조기록서와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아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셀텍은 휴업신청과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 경고 처분과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임상시험이나 마약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처분을 받은 병원이나 연구자도 있었다.
동아대학교병원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했다가 적발돼 3개월 동안 해당 임상시험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장내과, 한림대학교병원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등에 소속된 마약류 학술연구자 각 1인은 허가조건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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