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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물항생제 임의사용 금지...수의사 투약지도 따라야"

  • 강신국
  • 2023-07-31 11:35:27
  •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항생제 처방지침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국형 처방 지침과 홍보·교육 자료 9종을 제작해 전국 동물병원 2000여 곳에 배포하였다고 3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022년 11월13일 시행)으로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 효능과 공중보건학적 중요도, 외국사례, 국제 지침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의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국내 맞춤형 ‘개, 고양이 항생제 처방 지침’을 발간했다.

또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자료 5종과 수의사의 신중한 항생제 처방에 도움이 될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책자와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는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연구현황 → 항생제 적정사용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항생제 처방 지침 및 홍보·교육자료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반려동물-사람-환경의 원헬스 차원에서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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