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CDMO 법안 발의 추진...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
- 이혜경
- 2024-10-10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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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아 의원, 법안 계획 밝혀...식약처 예산·전문인력 확보 중요
- 오유경 처장 "규제기관, 협력해서 좋은 법안 협조"
- 이주영 의원 "바이오산업 파격적인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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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위한 CDMO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발의를 추진 중"이라며 "법적으로 기반이 마련되면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관련 예산,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식약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 또한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연내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CDMO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롯데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바이오 등이 활발하게 CDMO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자국민의 건강·유전 정보 등 안보를 보호하고자 중국 바이오 기업과 미국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상원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국 생물보완법 통과되면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CDMO 사업 글로벌 진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오 원료물질인 세포, 벡터 등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안이 마련되면 더욱 국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또한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바이오분야를 혁신분야로 선정한 적이 있는데, 이제서야 CDMO 법적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더딘 것 같다"며 "하지만 준비하게 된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O가 갖춰진 기업도 있고, 벤처 기업도 있다"며 "다만 정부가 자꾸 개입해서 규제를 만들고 인증제도를 만들면 복잡하고 속도가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CDMO 지원 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업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하게 됐다"며 "규제라기 보다 지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스위스, 일본도 CDMO 바비오의약품에 참전하고 있고 승기를 잡아야 한다"며 "파격적인 정부지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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