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급여청구 이렇게…비급여 등은 보건소로"
- 김정주
- 2015-06-09 18:4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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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상병분류 기호·입원 진료비 요양기관 청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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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즉 메르스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기관 급여-비급여 등 상병분류기호에 다른 청구방법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그 외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야 한다.

메르스 지원 시행일인 지난달 20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의 경우 메르스 확진과 의심 진단을 받고 실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J028, J038, J128, J208, J218) & B972]를 사용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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