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제 1836품목 선정
- 김정주
- 2015-06-15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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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60일 내 사유보고 안하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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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는 최근 '2015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안)'을 선정하고, 제약사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1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약제는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선정된다.
구체적으로 완제약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약과 희귀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약들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의견제출은 자사제품에 한하며, 정보센터 이메일(hjungran@hiramail.net) 또는 팩스(02-6710-5839)로 개진하면 된다. 세부 문의는 정보센터(02- 3019-3416)로 하면 된다.
정보센터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약제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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