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환자, 검사없이 약 처방해도 급여 인정
- 최은택
- 2015-06-25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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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리·전화처방에 한시 적용...1회 최대 30일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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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격리조치된 환자를 위한 의약품 처방 특례조치가 나왔다.
약제급여기준에 일정기간마다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정해진 중증질환치료제를 투약받는 환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을 의약단체와 시도에 통보했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예외조치가 인정되는 약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6월9일)'에 근거해 대리처방 또는 전화처방하는 약제가 대상이다.
메르스로 격리됐거나 의료기관 폐쇄 등으로 방문이 어려워 대리처방(격리자)이나 전화처방(이용기관 폐쇄)이 필요한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약제라는 의미다.
또 이들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가 기준 상 지속적인 급여 투여를 위해 일정기간마다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어야 한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약제는 3개월마다 반응평가(CT검사 등)를 통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급여 처방을 중단하도록 급여기준에 명시돼 있다.
상황을 연출하면 이렇다. 이레사를 복용 중인 환자가 자가 격리대상이 돼 불가피하게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하필 이번 달이 3개월이 되는 시점이라면 CT 등의 검사를 통해 반응평가를 실시한 뒤 지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런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 투약하면 공단부담금이 삭감된다.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자가격리나 의료기관 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 한해, 검사(반응평가) 없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런 약제를 처방해도 1회 30일 이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의 불편완화를 위한 일시적 예외조치"라면서 "환자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해 달라"고 의약단체와 시도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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