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분업예외 금연치료 병의원 편의 개선
- 김정주
- 2015-07-02 06:32: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준개정·전산 프로그램 개정 안내, 입원시 반드시 체크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지역 원내외 환자들의 금연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기준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도 개편돼 병의원 진료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분업예외(입원 등)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기준 개정과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이 같이 개편하고 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환자의 금연치료 의약품 조제와 금연보조제 구입에 대한 지원을 원내외 모두 인정한다.
입원 등 예외지역 환자가 금연치료를 희망하면, 해당 요양기관은 금연 참여자로 등록하고 진료 상담 후 금연치료약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해 원내외 조제 구입 가능함을 안내해야 한다.
금연치료약이나 금연보조제 등록, 비용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기호와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금연치료 지원시스템 상에서 분업예외 환자에 대한 약 또는 보조제 판매 등록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된다. 단 약국관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9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