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RSA 약, 100/100 환자에 약값 일부 환불
- 김정주
- 2015-07-07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부담은 제약사 몫...청구 땐 'U항'으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rrangements, RSA)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 약값 중 일정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약제와 환급방법 등을 안내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환급형 RSA 약제는 머크 얼비툭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등이다.

이 약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들 중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한 경우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0 급여 환자들이 대상이다.
다만, 계약 특성상 환급율은 비공개며, 환급은 지난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액본인부담 환자들은 각 업체 100분의 100 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또 이를 처방 또는 조제한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U항(건보 100분의 100)' 유형으로 청구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3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4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5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6"한약사단체 배제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복지부 저격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 10중국제약, 국내 소세포폐암 치료 시장 진입…신약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