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의료급여 미지급 해소 537억원 추경
- 최은택
- 2015-07-07 12:2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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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제출...작년 부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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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의료급여경상보조(증액)'를 포함시켰다.
올해 본예산은 4조5334억원 규모. 이번 추경에는 537억원 증액안을 반영했다.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진료비와 같은 액수다.
복지부는 추경 필요성과 관련 "의료기관이 진료 후 청구한 진료비는 지연지급 없이 당해연도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진료비 미지급금 537억원이 밸생했지만 수시배정 500억원 미배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에서 지급했다"면서 "올해 또 진료비 부족이 예상돼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도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으로 인한 중소병의원, 약국의 경영난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기피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도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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