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면제약 총액제한 RSA하면 환급률 100% 적용
- 김정주
- 2015-07-08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지침 개정…사후관리 기전 추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평위)에서 경제성평가를 면제받은 신약도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약가협상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또 RSA 적용 약제 중에서 기간 만료되기 전, 건보공단이나 유관기관에서 RSA 대상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공고했다.

기존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하면 공단과 해당 제약사는 상한가와 예상청구액, 환급률, 캡(cap)을 협상해 결정하되, 여기서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로 설정돼 환급되고 있다.
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 중 RSA '총액 제한형'으로 급여진입 하는 약제들에 대해 환급률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이제부터 경제성평가를 면제 받은 신약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받을 경우 이 캡은 100%로 설정돼 환급된다. 또한 RSA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약평위에서 RSA 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단과 유관기관이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지침에 명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6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7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8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성지약국 독주' 제한 걸리나
- 9[기자의 눈] 삼천당제약 사태, 정보 불균형 공시 개혁 신호탄
- 10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