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등 사망신고·면허증 반납의무 삭제…오늘부터
- 최은택
- 2015-07-24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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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분업예외약국은 판매내역서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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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10월24일부터 분업예외약국은 직접 조제한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내역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을 24일 공포했다. 약사 등의 상속자에게 부여된 사망신고와 면허증 반납의무 조항은 곧바로 삭제되고, 의약분업예외약국에 신설되는 의무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과 사망진단서 등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조항이 이날 삭제됐다.
반면 의약분업예외약국은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규제가 하나 더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순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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