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병의원·약국 못받은 급여비만 21억
- 김정주
- 2015-07-27 13:38: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수원지원 잠정집계...의원·약국만 13억7천만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수원지역 요양기관 중에서 청구를 잘못해 반송되거나 접수 시 누락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이 총 2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요양기관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비이지만, 3년 간 재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27일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 반송 등으로 '미청구' 처리된 요양급여비는 총 21억5198만8000원으로 해당 기관수만 5만8309개소다.

이에 따라 수원지원은 지역 내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청구를 독려했다.
수원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나 원무행정 사정상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대해 오류를 정정해 재청구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덕희 수원지원장은 "요양기관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해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신고 등에 의해 조정액이 발생한 명세서에 대해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3년 이내에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5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6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7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