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잔즈, MTX 불응 환자에 바로 급여 처방 되나
- 어윤호
- 2015-07-28 0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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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이자, 젤잔즈 류마티스관절염 보험 급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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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는 최근 젤잔즈(토파시티닙)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심평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현재 젤잔즈는 허가범위와 급여범위가 다르다. 식약처에서 MTX(메토트렉세이트)에 반응하지 않는 중등증 내지 중증 성인 활성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해 승인받았다. 단독 또는 MTX 병용요법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급여 대상은 MTX 불응 환자가 아닌, 1종 이상의 생물학적 류마티스제제(TNF알파억제제 등)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로 제한돼 있다. 사실상 3차요법인 셈이다.
류마티스관절염에 쓰이는 대표적인 생물학적제제인 TNF알파억제제(휴미라, 레미케이드, 엔브렐 등)들은 MTX 불응 환자에 바로 처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이자는 젤잔즈 역시 MTX 불응 환자에 바로 처방이 가능토록 급여 확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급여범위가 확대될 경우 젤잔즈는 류마티스관절염에 한해 사실상 TNF알파억제제와 동등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주지현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겠지만 단독, 병용, 1차치료 등 젤잔즈는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처방현장에서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추가되면 급여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마티스관절염에서 약제 '불응'은 항류마티스제제 6개월간 투약 후 평가에서 DAS28이 1.2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또 계속 투여를 결정한 경우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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