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잔즈 3월부 급여…먹는 류마티스 관리 옵션 추가
- 어윤호
- 2015-02-21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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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생물학적제제 불응 환자에 적용...1일 2회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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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약가협상을 마친 화이자의 키나제억제제(JAK) ' 잔즈(토파시티닙)'의 급여 등재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젤잔즈는 3월부터 처방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대상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다.
젠잔즈의 허가는 MTX를 복용한 전례가 없고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활동성 류머티스관절염 환자들을 무작위 분류한 뒤 각각 5mg 및 10mg 1일2회 또는 MTX 병용요법으로 24개월 동안 진행한 3상 임상을 근거로 했다. 고용량(10mg)은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 약의 등장은 업계 및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영역에서 단독요법이 가능한 첫 경구제라는 평가다. 현재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가장 널리 쓰이는 생물학적제제(TNF-알파억제제 등)는 모두 주사제이다.
물론 기존 약들은 주사제인 대신 투약주기(월 1회, 2주 1회 등)가 젤잔즈 보다 길다.
그러나 환자들, 특히 우리나라는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경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당뇨병치료제중 주사제인 인슐린이 국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다.
류마티스학회 관계자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은 장기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약 편의성에 상당히 민감하다"며 "나와봐야 알겠지만 경구제의 출현은 처방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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