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월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김정주
- 2015-07-31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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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Cone Beam CT 타당성 여부 등 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오늘(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청구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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