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피닉스 사용 금지"…약정원 등에 사전통지
- 최은택
- 2015-08-04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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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법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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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절차 거쳐 검사심의위서 확정

지난달 29일 특별점검을 실시한 지 5일만이다.
3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기소된 약정원과 지누스에 각각 PM2000과 피닉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정결정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심사평가원에 검사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장이 검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S/W로 사용해도 좋다고 적정 결정하는 이른바 '인증'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앞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예고했었다.
법리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가 적용됐다.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와 관련, 그 성립에 흠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조치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수익자의 주관적, 객관적 책임에 기인하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취해질 수 있다. 이번 경우는 후자의 예로 풀이된다.
약정원 등은 앞으로 주어진 기간동안 사전통지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이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뒤, 심사평가원 검사심의위 심의를 거쳐 적정결정 취소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는 취소 확정 뒤에도 요양기관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2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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