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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파인큐 시리즈

아파트 내 불법 예방접종 덜미…경찰에 수사의뢰

  • 이혜경
  • 2015-10-12 12:54:04
  • 경기도의사회, 독감 백신접종 안내문 입수

"독감 백신, 일반 병·의원 접종수가인 3만원보다 저렴한 1만9000원에 접종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와 고양시의사회(회장 심욱섭)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독감예방 접종행위를 적발, 고양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광고 안내 하단에 존재하지도 않는 A의원을 내세우고 현금으로 접종비용을 받겠다고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가격이 저렴하여 카드 수납은 되지 않는다"며 "약이 모자랄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접종일은 10월 3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 장소는 입주자대표회의실로 명시했다.

이에 의사회는 고양경찰서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실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8일까지 광고문이 게시된 것으로 보면 실제 예방접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및 백신 유통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시군의사회와 협조해 불법독감예방접종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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