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페달콘스타주 등 급여 확대…렘트라다주 신설
- 최은택
- 2015-10-1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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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내달 1일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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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등재약제인 알렘투주맙 주사제(렘트라다주)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RRMS) 환자로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이다. 또 외래통원이 가능(걸을 수 있는)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역시 신규 등재되는 어린선치료제 아모니움 락테이트 외용제(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12%) 급여기준도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심상성어린선이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벤자틴 페니실린 G주사제(몰다민주)는 매독, 류마티스열 재발 예방에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간장용제 일반원칙 중 항바이러스제와 간장용제 병용투여 시 1종의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급여기준에는 신규 등재되는 C형간염치료제 아수나프레비어, 다클라타스비어 경구제가 추가된다.
파리페리돈 팔미테이트 주사제(인베가서스티나 주사)와 리스페리돈 주사제(리스페달콘스타주사)는 정신불열증 초기환자에게도 투여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염산도네페질 경구제는 염변경 약제(뉴로셉트구강용해필름)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성분명이 도네페질 경구제로 변경된다.
포르모테롤 푸마레이트와 부데소나이드 복합 흡입제(심비코트터부헬러)와 로플루미라스트 경구제(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는 기존 약제를 지속 투여해도 급성악화가 연 2회 이상 발생돼 약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 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티오트로피움 흡입제(스피리바흡입용캡슐 등)는 천식 치료 4단계에서 ICS와 LABA 병용요법에도 조절이 안되는 경우 폐기능 향상 등의 장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확대한다.
티로트로핀 주사제(젠자임타이로젠주)는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상의 '갑상선 스캔검사' 용어를 '전신 스캔검사'로 정비한다.
에이즈치료제는 초기급성 HIV 감염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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