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8:02:35 기준
  • 진단
  • #GE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CT
  • #염
네이처위드

엄습하는 편의점약 확대 이슈...이번엔 약정갈등 예고

  • 강혜경
  • 2024-10-16 11:03:19
  • 복지부 "의정갈등 종식 이후 사회적 논의 착수"…약사사회 발등에 불
  • 약사회, 강력 반대..."안전상비약 안전하지 않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에서 유통 중인 안전상비약 확대에 불이 붙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 복지부까지 의정갈등 종식 후 편의점약 확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약사사회와 첨예한 갈등이 예고된다.

상비약 확대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품목 확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의정갈등 상황 지속으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의정갈등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안전상비약 대체 품목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대란과 편의점약을 엮어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안전상비약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품목 수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13개 지정된 후 10여년 간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사제, 제산제 등의 품목 확대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계획이 있냐"고 요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도 "지난 1년 동안 다섯차례 서면,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에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 거냐"며 꼬집었다.

이어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안전상비약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약 안전하지 않다…위반율·위반정도 증가"= 정부가 의정갈등 이후로 상비약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도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게 됐다.

복지부 역시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 거냐'는 비판과 여론 흐름을 마냥 거스르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의견이다.

대한약사회의 '2024 약사정책 중점현안 및 추진방향'에 따르면 약사회는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과 위반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전상비약 사용의 안전성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사후관리는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2년간 전국 1000여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년 95.7%(957개소), '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49.1%)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46.5%) ▲24시간 연중무휴 미운영(5.6%) ▲안전상비약 미판매(3.1%) 등 순서였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판매자 교육 역시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곤란하다"며 "특히 안전상비약 판매에 다수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판매자의 경우 73.1%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간독성 우려가 있음에도 판매자의 25.7%가 음주자에게 타이레놀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품목 지정과 관련해서도 "'16~'18년 안전상비약 추가 지정을 추진했던 지사제 스멕타현탁액의 경우 불과 1년 뒤인 '19년 만2세 미만·임부 금기 성분(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단일제)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경제·산업적 논리에 따라 졸속적인 상비약 품목 지정을 추진해 왔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이 확보돼 있으며, 휴일지킴이약국, 공공심야약국 등을 통해 약국 접근성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전국 118개 시군구에서 210여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연 1회 등)으로 의무화하고, 점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24시간 시간 미충족 등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를 등록 취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편의점 업계의 품목 확대 및 판매처 확대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의정갈등 문제를 상비약에 이어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면서 "어떤 품목군, 어떤 품목이 후보군에 오를지부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를 통해 현재 해열진통제(5개), 감기약(2개), 소화제(4개), 파스(2개)로 4품목군,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