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208개품목 재평가 공고
- 이정환
- 2015-10-28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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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평가…11월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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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중인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재평가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신고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유효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 기술로 다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분류번호 4320)등 8종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기피제 208품목(82개사)이다. 기피제 안전성은 업체 제출 자료로 평가하고, 유효성은 식약처가 '기피제 효력평가시험'을 통해 평가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품목의 독성에 관한 자료, 완제품 검체 및 동의서, 외국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6년 9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독성에 관한 자료'는 문헌 자료를 제출하거나 문헌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독성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완제품 검체'는 식약처가 실시하는 '기피제 효력평가시험'에 사용되며, 검체의 제출 시기와 수량은 2016년 초에 별도 안내된다.
또 식약처는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11월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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