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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각적 굴절 검사기 사용 두고 '의사-안경사' 갈등

  • 이혜경
  • 2015-11-06 06:14:54
  • '안경사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분위기에 논란 커져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 논란이 되고 있는 타각적 굴절 검사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경사법'을 두고 의사와 안경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안경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될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기 시작했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3일 '안경사 단독법 제정시도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기는 굴절 이상 뿐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박리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안과 질환을 알아보는 의료기기로, 안경사들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게 안과의사들의 주장이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안경사법은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실명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국민건강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높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안과의사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사법을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입법행위라는 것이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의사에게만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의협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실제로 눈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초기의 눈 질환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을 시행, 안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다.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안경사협회는 국민들의 눈 건강권을 위해 안경사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안경사협회는 5일 "안과의사들이 안경사들을 국민 눈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정확한 안경을 제공해 국민의 시력보호 향상에 힘쓰기 위한 안경사들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허용 요구에 대해 무면허자 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착용을 위한 시력검사 장소로 국민의 약 70%가 안경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안경원이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없어 정확한 안경 제공의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금지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안과의사들과 안경사들이 이 처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안경사법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경사만 별도의 법률로 관할하도록 할 경우 다른 의료기사나 이익단체들도 단독법을 만들겠다고 요구하는 등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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