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재산정서 인하 대상된 약제 처리는 어떻게?
- 최은택
- 2015-11-2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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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계 의견수용...대부분 제외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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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입장에서는 새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인센티브제도 시행 전후 시점을 나눠 R&D 감면 등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는데, 일부 제약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불거진 것.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새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7개월 기간 중 상한가가 인하된 약제의 7개월치 가중평균가가 올해 1월 현재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 가중평균가를 현 상한가로 수렴한 산정 방식상의 문제가 그 하나다.
또 공급량이 적어 전반기 7개월 기간 동안만 제약사의 공급실적이 있고, 후반기 5개월 동안엔 실적이 없는 약제의 경우 최저공급가가 후반기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두 번째 쟁점이었다.
복지부는 일단 제약계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고, 그 방침에 맞춰 심사평가원이 가중평균가 재산출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전반기(7개월) 모니터링 기간 중 약가가 인하돼 가중평균가가 올해 1월 상한가보다 높아서 상한가 기준으로 수렴된 약제의 경우 상한가 수렴을 하지 않고 가중평균가를 그대로 인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가령 전반기 7개월 기간 중 상한가가 100원에서 70원으로 조정된 약제의 같은 기간 가중평균가 80원이었다면, 심사평가원은 2차 재산정에서 가중평균가를 80원으로 하지 않고 70원으로 일괄 수렴했다. 이로 인해 1차 산정에서는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약제 중 일부가 2차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이런 경우 가중평균가 80원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전반기인 지난해 2월~8월에만 제약사 공급실적이 있고 후반기인 지난해 9월~올해 1월 사이엔 실적이 없이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내역만 있는 경우 최저공급가 논란도 제약사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전반기에 제약사가 공급한 50원이 최저가인 약제가 후반기에는 제약사 공급내역 없이 도매상간 거래나 도매상과 요양기관 간 거래만 있는 경우 1원 낙찰 공급가도 가중평균가로 산입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현실을 감안해 후반기에도 전반기 공급 최저가를 인정해 1원 낙찰 등 공급 최저가보다 낮은 공급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재산출된 가중평균가와 R&D 감면을 반영한 최종 약가인하 대상과 인하율 등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6~30일까지 나흘간이다. 여기서 상정안이 확정되면 12월 초순경 해당 제약사에 통보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는 내년 2월 1일자 시행 고시에 반영된다.
가격 조정대상 약제 약가인하는 1개월 뒤인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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