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법제화법,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
- 최은택
- 2015-11-26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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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제 도입·CSO 처벌 약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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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 모두 258건이었다. 이중 병합 심사돼 대안에 반영된 개별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했다.
약사법에는 시정명령제 도입, 개봉판매 처벌완화, DUR 법제화, CSO 리베이트 처벌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법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DUR 법제화, CSO 처벌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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