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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특별법 환자 안전 위한 첫걸음"

  • 이혜경
  • 2015-12-03 17:30:33
  • 전공의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전공의특별법 통과로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전공의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공청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상시 협조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국회 전달, 사회적 여론 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의 희생으로 고착화된 왜곡된 수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 간의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통과는 의권 회복의 시작"이라며 "지난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하여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전 의료계가 거둔 성과"라고 의료계 전체로 공을 돌렸다.

강 부회장은 "이는 의사의 권리가 곧 환자의 권리이며, 전공의 처우개선이 곧 환자 안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며, 대한의사협회는 법에 의한 의권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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