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인가기준 강화…미용성형 기관은 막아야"
- 김정주
- 2015-12-10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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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캐나다·쿠바 사례수집...영리추구 매몰 불법 차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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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지고, 불법이 만연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현재의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시키고, 미용이나 성형 등과 관련된 의료기관 개설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 및 협동조합 병원 개설 운영'을 주제로 지난달 캐나다와 쿠바 현장 사례를 수집하고 바람직한 의료생협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공공의료가 발달된 캐나나 또한 사무장병원 형태의 불법 의료기관은 없다. 다만 민간보험 선택권은 있다.
'협동조합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는 각 주정부법에 따르지만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이 설립된 적은 없다.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경영참여가 우리나라처럼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설립인가 등 인가 기준은 엄격하다. 캐나다는 의료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평가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조합을 목표로 개설 가능하다. 개인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경우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생협의 본래 취지는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와 조합원 건강관리, 상호부조 등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영리추구에 매몰돼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의료생협 법인 인가를 할 때 현재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시켜 유사 의료생협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소 조합원 수를 현행 300인에서 500인으로 높이고, 최저 출자금을 현 3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1인당 최저 출자금에도 제한을 둬 5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최고 출자금을 현행 총 20% 이내에서 10% 이내로 낮추면서 경영공시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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