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발생 병동폐쇄 등 손실보상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5-12-10 08:56: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가 방역체계 개편 추진 탄력"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게 된다.
◆손실보상=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상 조항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기관부터 소급 적용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정부는 감염병 유행 시 일정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방역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생활지원=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하게 돼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급휴가 지원=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대원제약, 2호 신약 '파도프라잔' 임상 3상 시동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