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약인데 왜 모양이 다르지"…약사들 '갸우뚱'
- 김지은
- 2015-12-15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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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변경 후 제품 동시 유통…제약사 "도매 업체에 공문 발송"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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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약국가에 따르면 I사 L제품의 경우 성상이 다른 제품이 동시에 약국에 유통되고 있다.
인천의 한 약사는 최근 L의약품을 조제하다 갸웃했다. 문제는 약의 모양이었다. 60일분 조제를 위해 2개 포장에서 약을 꺼내 조제하던 중 각각의 포장에서 나온 약의 모양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대로 조제됐다면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사안이다.
한 포장에서 나온 제품은 기존 흰색의 '원형' 그대로였고 다른 박스에서 나온 약은 같은 색 '타원형'이었다. 급히 포장을 확인하니 2개 제품 모양은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해당 약사는 "60일분 조제를 하는데 각 30씩 약 모양이 달라 당황해 급히 박스 포장을 확인하니 성상이 다르게 적혀 있었다"며 "어떻게 같은 약인데 성상이 다른 약이 고지도 없이 버젓이 유통될 수 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 사전 공지가 있어야 약사들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포장 확인 결과 2개 제품 원료 중 아토르바스타틴칼슘도 각각 10.36mg, 10.85mg으로 달라졌는데, 이건 엄연히 다른 약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 업체는 최근 성상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유통 업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칼슘 수치가 다른 것은 성상이 변경되면서 화학구조의 일부 변화 때문인 것으로, 약효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사 관계자는 "지난달 복용 편의성 차원에서 성상을 변경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직거래 약국에는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유통 도매상들에는 공문을 발송해 거래 약국에 알리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성상 변화로 화학구조의 미세한 차이로 칼슘 염이 달라진 것이지 약에는 차이가 없다"며 "약 성상 변경은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그 절차를 거친 것인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비단 이 제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년 간 약의 성상, 색, 이름 변경 등이 약국에 공지되지 않아 혼란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은 동일제품인데 성상이 다른 제품이 동시에 유통되면 조제 실수나 장기 복용 환자들의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들은 성상이 변경되면 환자나 약사들이 볼 수 있도록 업체가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제품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도를 강화해 제약사들이 이 같은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약사에서 무신경하고 그에 따른 별다른 페널티가 없는 게 문제"라며 "정부에서 행정치침으로 사전예고제, 성상 변경 사전 등록제 등을 시행해거나 약정원에서 자동으로 식약처에서 통보를 받아 회원들에 고지해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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