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보상금 1781억원 확정…병의원·약국 등에 지급
- 최은택
- 2015-12-15 12: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해당기관 총 233곳...연내 손실 보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손실보상금이 연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했으며, 그 외 621억원은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 총 233개소가 해당된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