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인하품목 5083→4475개 축소…평균 1.89%↓
- 최은택
- 2015-12-18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426억원 손실추계...주사제 인하율 2.73%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실거래가 조정제도 고시 개정 이전(7개월)과 이후(5개월)를 분리해 이전 기간은 감면규정(20% 일괄 감면 및 R&D 비율에 따른 추가 감면)을 달리 적용해 재산출한 결과, 인하대상 품목과 인하율이 다소 감소했다.
먼저 전체 급여 등재 의약품 품목수 1만7172개 중 저가의약품(1650개), 퇴장방지의약품(677개), 희귀의약품(170개), 신규 등재(1955) 등 4591개를 제외해 실제 조정대상은 1만2581개로 집계됐다.
이중 재열람을 통한 상한금액 인하대상은 4475개로 평균 인하율은 1.04%로 분석됐다. 인하품목만 적용하면 인하율은 1.89%로 더 높아진다. 또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 예상손실액 규모는 142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의약품 5083개 품목의 상한가가 평균 2.1% 인하된다고 보고했었다. 당시 추계된 제약계 예상손실액은 2077억원 규모였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고시 개정 전후를 달리 조정해 가중평균가를 재산출하고 감면기준을 각기 적용하기로 방침이 변경되면서 인하품목수는 608개, 예상손실액은 651억원이 감소하게 된 셈이다.
투여경로별 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 현황을 보면, 주사제 인하율이 2.73%로 내복제(0.59%), 외용제(0.64%)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사제는 원내 공급량이 많아 병원의 저가 납품요구에 따라 낙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뒤, 2월1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약가인하 시행시점은 내년 3월1일로 1개월 유예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