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손해 안보기"…12월 조제 청구 이렇게
- 강신국
- 2015-12-31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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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차등수가 재개정 고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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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약국 차등수가(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약사 1인당 1일 평균 75건 초과분) 재개정 고시와 관련해 차등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약국의 12월 조제분에 대한 청구 시 참고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먼저 약국은 종전과 같이 야간조제(평일 18시~익일 09시, 토요일 13시~익일 09시)는 차등적용 조제건수에서 제외하면 된다.
토요일-공휴일(일요일) 조제건에 대해서는 차등적용 조제건수와 조제일수에서 모두 제외하거나 또는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약국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약사회는 12월 조제분 보험청구 이전에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약국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PM2000 프로그램에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즉 12월 차등수가 고시를 적용하면 혜택을 보는 약국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가 1월 10~15일 사이에 시행되는 만큼 차등수가 개편으로 추가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약국은 12월 조제분에 대해 가급적 고시 시행일 이후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은 약국은 종전과 같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12월 조제분을 이미 청구한 주단위 청구 약국은 별도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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