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비스법 1474일째 발목…이대론 안된다"
- 강신국
- 2016-01-13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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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보건의료 포함 놓고 대립각...법안 통과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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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13일 신년 담화를 통해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잠식될 처지"라며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 관광, 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포함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에 대한 제약 조건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아직까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의 압박 때문에 보건의료 부분을 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폭 양보해서 보건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제약 조건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주요사항, 핵심사항, 플러스 알파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석달 전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부총리)도 완강한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가 핵심인데 빼기에는 곤란하다"며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원장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 보건의료를 빼달라고 하지 않겠다"며 "보건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의료 공공성을 근원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서비스산업선진화법에서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계에는 영리병원, 법인약국 등이 도입되는 시발점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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